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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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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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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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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예상 주휴수당 0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이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도 포함)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지각,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 1주를 개근한 경우 퇴사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근로시간에 따른 계산

  • 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일 8시간 × 시급
  •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시: 1주 20시간, 시급 10,000원 근로자의 주휴수당 = (20 ÷ 40) × 8시간 × 10,000원 = 40,000원

유의사항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워야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