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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급여 안내

급여와 휴직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보세요.

급여 정보

월 통상임금 (원) 3,000,000원
3,000,000원
0원 500만원 1,000만원
근속기간 (개월) 12개월
12개월
0개월 30개월 60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개월) 12개월
12개월
0개월 30개월 60개월

휴직 정보

자녀 생년월일
육아휴직 시작일
휴직 기간 (개월) 12개월
12개월
0개월 9개월 18개월

추가 정보

한부모 근로자
성별
월 예상 육아휴직 급여
0원

급여 상세

휴직 기간 0개월
적용 급여율 0%
총 예상 급여 0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동시 육아휴직은 제외)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육아휴직 급여액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개정 사항이 반영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특례

  • 육아휴직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30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특별한 급여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 혜택: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 (월 상한액은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 1개월차: 최대 200만원
    • 2개월차: 최대 250만원
    • 3개월차: 최대 300만원
    • 4개월차: 최대 350만원
    • 5개월차: 최대 400만원
    • 6개월차: 최대 450만원

※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해도 적용되지만, 두 명 모두 사용해야 혜택이 최대로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1. 사업주(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 확인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3. 고용센터에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법규

육아휴직 및 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법률에 근거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주의사항 및 Q&A

주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해당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예상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사후지급금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해당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